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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이나 카드/보험/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인터넷 뱅킹
또는 전자 금융 거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[공인인증서 발급 방법]
① 은행,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자 금융 거래를 신청하신 후 해당 은행/카드사 홈페이지에
접속하셔서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금융 거래 신청 시 제출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가지고
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②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,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
발급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.
금융결제원은 2006년 8월 1일부터 "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인증서" 를 신규로 발급합니다.
신규로 발급되는 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, 인터넷 보험 및 인터넷 신용카드
결제업무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이며,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발급 수수료는 개인은 무료이며, 법인은 4,400원입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www.yessign.or.kr 공인인증서 안내 페이지를
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|